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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만채(55) 전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 벌금 1천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같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장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판결되면 그 직에서 자동 퇴직하는 직위상실이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 입법 취지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 학생식당 운영자인 박모(55·여)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빌린 부분으로, 법원은 이를 무상대여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개인용도 등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를 유죄로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박씨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변제한 점 등을 무상기부가 아닌 빌린것으로 봤지만 이자를 갚지 않아 무상 대여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씨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교육감과 친구 사이로 장 교육감에게 신용카드를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55)씨와 손모(55)씨에 대해서는 "오랜 친구 사이에 오간 돈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또 장 교육감이 산학협력 관계 업체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데 대해 업체대표가 대학발전기금으로 낸 것으로 판단, 대가성인 뇌물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이사장인 대학학술장학재단 자금 8천100만원(배임)도 사적으로 쓴 혐의와 개인영득 의사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천30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진실이 많이 밝혀졌다"며 "일부 유죄 부분은 준비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당시인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씨와 손씨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총 6천100만원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인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는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고 본인이 이사장인 대학 학술장학재단 자금 8천100만원(횡령)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학교 학생식당 운영자인 박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뒤늦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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