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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도의원(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276회 전라남도의회 임
시회에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조례가 통과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명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남 직장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과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비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앞으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와 전남도 체육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전남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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