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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완도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해남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중생 B(15·3학년)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35살이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B양과 가까워졌다.
발신번호는 050이 붙는 번호로 변환했다.
A씨는 한적한 시골길 차 안이나 무인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고 B양에게 2만~5만원의 용돈을 쥐어줬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A씨는 7차례, B양은 15차례 서로 성관계를 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B양의 연락횟수가 점점 늘어날 즈음 A씨는 B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다.
B양은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달라"고 상담을 했다.
상담소 측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20살이 넘은 딸을 둔 이혼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어린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다른 여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해남군에 A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050 번호에 대한 통신조회 결과 5명의 의심스러운 통화자가 있어서 확인했지만 3명은 선후배 등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20~40대 여성 2명도 피해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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