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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징역6년 구형

기사입력 2013.04.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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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0년 7월 1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해남방송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 부패를 막아야할 교육감이 1억4천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받았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박모 피고인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 관사구입 지원비로 받은 기성회비 예산 1억5천만원도 마이너스 통장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한 정모, 손모씨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 교육감에게 3천500만원을 빌려준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 겸 고교동창인 정모, 손모 등 피고인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지난 2월까지 각각 3천100만원과 2천9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사인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전보인사, 사립학교 정이사 추천 등의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에 소재한 산학협력업체 P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대 총장 재직시 교수 2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고 교과부가 고발한 대외활동비 8천1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구형에 대해 장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특히 헌법상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돼있는 만큼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정자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의율로 판단,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과 관련,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는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를 위한 표적수사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추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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