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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공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지난 2012. 12. 8.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관내 440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장소 전면 금연 및 식품접객업에 대한 연차적 금연 구역 확대, 금연 구역의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지도, 계도하고 있다.
또한, 공중 이용 시설 대표자나 관리자의 시설 전체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 의무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흡연실 설치 등에 대한 안내는 물론, 위반 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되기 쉬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 등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과 업주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 계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는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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