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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조금 관리 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 2013.03.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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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남방송
    해남군이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높인다.

    군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보조금 사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지난 3월9일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자산의 불법처분예방을 위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년 연속 지원사업은 성과평가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을 설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의 시설 장비 등을 양도, 대여, 담보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당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더라도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오는 3월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유화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의 연간 보조사업은 농림수산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등 1,70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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