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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농산물 저장창고 건축을 맡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해남 화산농협 오상진 조합장이 2심에 이어 14일 열린 3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오 조합장은 지난해 2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오 조합장은 항소 했으나 지난해 8월 열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그동안 화산농협은 오 조합장의 실형 선고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1년여 동안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편, 이날부로 오 조합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화산농협은 3월 15일경 조합장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임 조합장의 임기는 오 조합장의 잔여 임기인 2015년 3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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