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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효도 선물로 '인기'

기사입력 2013.0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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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김형용)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자녀들의 효도 선물로 인기다.

    2011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농지연금 사업은 첫해부터 예상을 넘는 호응을 보이면서 관내에서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가입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농업인이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농지를 본인이 직접 계속 경작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고령ㆍ질병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해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어, 부모에게 노후생활자금을 드릴 수 없는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으며, 농업인 본인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자녀의 효도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농지연금은 부부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방식은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5년형, 10년형, 15년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 사업 및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지은행팀(1577-777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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