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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지역자활센터장 임용 놓고 해남군-YMCA 대립

기사입력 2013.0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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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지역자활센터장 임용을 두고 해남군과 해남YMCA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해남군은 2년인 자활센터장의 임기가 2007년 9월 30일부로 종료됐음에도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 민 모 센터장에 대해 올 1월 1일부로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 중지를 통보했다.

    특히, 2009년부터 자활센터장 채용 자격기준이 강화됐으나 현 센터장이 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해 해남군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인 해남YMCA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군의 사회단체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지난 17일 전남도에 해남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남YMCA는 당시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으나, 이후 해남군 담당 주무관에 의해 임기 관련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임기가 경과됐음에도 어떤 조치도 요청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65세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센터장 임기를 무효화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근거로 해남군이 임명절차를 촉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 센터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유무와 관련, 현 관장이 상근관장으로 임용된 2005년 당시 운영지침에는 관장의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보유를 의무화 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채용됐으며, 2008년도 지침부터 사회복지사 자격보유가 기준으로 제시, 2008년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돼 법리상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남군은 센터장의 임기가 도과됐음을 인지하고 2회에 거쳐 센터장의 재임용 또는 임용절차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철회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해남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회복지기관으로 자활사업에 100여명, 사회서비스사업에 50여명 등 모두 150여 명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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