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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에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할 때가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 후 차량의 양도, 폐차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돌려주며, 연납 신청 후 납세자가 형편상 연 세액을 일시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세자 추가 부담 없이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에서는 전년 연납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 세액 일시 납부를 새로 희망 하는 납세자는 해남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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