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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정부의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에 대해 적극 홍보한 뒤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직접 단속에 임하고 있다.
단속은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상점과 관내 네온사인광고물 설치업소 30개소 중 소등하지 않는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하며, 위반시 50~300만원의 과태료를 과징한다.
군 관계자는 “국내전력수급 사정이 여의치 못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인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청 등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도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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