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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550억 원을 확정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사업별로는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3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 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10억 원,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억 원, 공제사업기금지원자금 50억 원 등 6개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중 100억 원은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비해 올 7월에 지원할 예정이며, 전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접수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시책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창출기업에 기여한 기업과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0.5%를 추가 지원한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한도를 업체당 2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특히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이차보전율로 2.5%를 지원, 영세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은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남소상공인지원센터(순천센터)에서 접수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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