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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2기분 22억2천 자동차세 부과

기사입력 2012.12.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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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2012년 2기분 자동차세로 13,690건에 22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6천1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미FTA에 의해 세율이 일부 인하되고, 지난 1월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외, 신용카드 이용, 가상계좌 이체, ARS지방세 납부, 은행 ATM/CD기 이용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지난 12월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적용대상 카드는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만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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