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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국고 사기' 전남도청 자문관 구속

기사입력 2012.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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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기업 대표와 짜고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부도 위기에 놓인 중소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64)씨와 공모해 이 회사 공장이 수도권에서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경기 고양시·화성시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공장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 공장을 2013년 준공되는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에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렸다.

    김씨는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중 2400만원을 최씨에게 건넸으며, 이 회사는 보조금이 지급된 지 한 달 만에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광군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김씨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주 최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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