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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공무원의 공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직비리 뿌리를 뽑기 위해 ‘고강도 공금횡령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금 횡령사건의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시.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드러난 세입세출외 현금 입금․출금에 대해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입금․출금 내역을 중점 점검하며 연 2회에 걸쳐 정기 회계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과 출납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일반직으로 배치하되 2년마다 순환근무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타 시군에서도 유사 공금횡령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개 군을 특별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자체 인력을 투입해 대행감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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