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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2.10.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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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타 지자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사업에 행․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남군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5일 공포했다. 

    먼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계획 입안시부터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관광객 중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군내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30명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1회에 1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며,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나 행사 유치 시에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군이 주관․주체한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숙박시설, 음식업체에 대한 관광객 수용태세 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대상업소를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해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는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인심과 깨끗한 잠자리, 정갈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객 수용 태세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약 32억원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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