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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탈루…고개 숙인 안철수

기사입력 2012.09.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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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의 '다운계약서'를 작성과 관련, 안철수 후보가 사과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 해남방송

    부인이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한 것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가 공식사과 했다. 이 일로 안 후보의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CBS <노컷뉴스>는 26일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36.325제곱미터(41평형) 아파트를 정 모 씨로부터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노컷뉴스>가 입수한 당시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5천만원~4억8천만원 정도였던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최소 2억 원 정도를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셈이다.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은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에 모 은행은 해당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4억6천8백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  

    결국 김 교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최소 1천만원 정도의 취듯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취.등록세 세율을 감안했을 때 거래가 2억5천만 원 기준으로는 1천250만 원이지만 4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천250만원이다.  

    <노컷뉴스>의 보도가 나간 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고 이를 시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평소 도덕성을 강조해온 안 후보의 이미지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철수 캠프는 검인계약서 유출여부에 대해 사정기관의 '뒷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불러일으킨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금태섭 캠프 상황실장은 “안철수 캠프에서는 검인계약서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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