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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기분 주민세 '3억 2천 6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2.08.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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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34,917건 3억2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세자별 세액(교육세 포함)은 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해남농협(조합장 민병래) 등 6개 농협(해남, 현산, 땅끝, 황산, 산이, 문내)에서 해남읍,마산면 등 7개 읍면 조합원들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9,234건 5천70만원을 대납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황산,산이,문내농협은 조합원의 주민세를 수년간 납부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합원의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조합 수익사업 환원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를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이용, 가상계좌 이체, ARS지방세 납부, 은행 ATM/CD기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주민 회비 성격의 조세로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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