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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각각 3천100만원과 2천9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장재직시인 2008년 4월과 10월께 4000만원의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와 2007년 11월께 받은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데 쓴 뒤 2010년 6월께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전남 도민과 교육가족께 죄송하지만 검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순천대 교수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당시 장 총장의 수뢰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고, 지난 2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남악신도시 내 도 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지난 12일 등 2차례 소환조사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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