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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2월 1달간 불법투기 쓰레기 미수거 및 대대적인 단속과 주민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투기 장소 및 시내 곳곳에 불법 투기방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투기 근절과 배출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해남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버려진 방치 쓰레기 72건을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군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대군민홍보를 실시하고 상습 투기 지역 등에는 단속반을 두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투기 쓰레기 미수거 결과 군민들의 불편도 있었지만, 많은 군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며, “오는 4월 중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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