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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면, 불법쓰레기 소각.. 강력 단속해야

기사입력 2012.02.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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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쓰레기 소각 광경  © 해남방송

    해남군 송지면 송용리 소재 김 가공공장에서 배출된 불법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고 공장근처 부지에서 소각해 냄새는 물론 땅끝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 

    현재 해남읍내 전역이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인근 면단위에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일삼아져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곳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화학성폐기물 등을 마구잡이로 소각해 냄새는 물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반사다.

    또한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를 분리한 후 소각용(가연성)과 매립용(비가연성)으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소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편 해남군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양은 0.8㎏ 정도이며 이중 10%정도를 불법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주민 계도와 홍보에 나서보지만 기초질서 의식이 부족한 일부 주민들은 습관처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2월 들어 불법쓰레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쓰레기를 미수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불법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 투기자 단속에 나서 2월 들어 지난 9일까지 과태로 부과 7건, 잠정대기 8건 등 15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투기단속인력을 추가로 더 투입해 전체 불법쓰레기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적발된 투기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쓰레기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계도와 함께 불법쓰레기투기의 증거를 잡기 위해 미수거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며 "2월 한 달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경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또 “불법쓰레기는 다음 수거일 까지 자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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