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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2월 11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된다.
9일 광주·전남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단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와 정견·정책발표회,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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