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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가 부담보험료의 45%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로 311백만원을 확보하고 농작업 재해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18,200명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76,500원중 55,350원(국비 38,250원, 군비 17,100원)이 지원되며, 농업인은 21,150원을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만 15세 ~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며,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0,356명이 가입 했으며, 502건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7억 58백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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