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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3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 내 집앞, 내 점포 앞의 눈을 의무적으로 본인이 치우게끔 하는『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혹은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는 제설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군은 갑작스런 폭설시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이면도로나 보도 등의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범위 구간의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지 활용 적극 홍보로 자발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발휘해 겨울철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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