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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입력 2012.0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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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201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211건 7천8백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8건 4백 5십만 원(6%)이 증가 됐으며, 그 이유는 식품접객업 및 통신판매업, 무선기지국 등 각종 신규 인.허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는 군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 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신고,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고 그 종류에 따라 제1종 18,000원, 2종 12,000원, 3종 8,000원, 4종 6,000원, 5종 3,000원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이번 등록면허세 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제도가 시행되므로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역제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전화ARS(080-536-3030)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530-524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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