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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지난 19일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13,613건 22억8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40건에 2천 2백만 원이 증가 했으며, 주된 증가 이유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080-536-3030),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창구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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