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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사 흡연실 어찌해야 하나?

기사입력 2011.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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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 2층 청사내에 설치된 흡연구역 전경   © 해남방송

    지자체 청사나 공원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 청사 내에 설치된 흡연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군은 해남군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금연 상담실을 마련하는 등 금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어 군민 금연 정책과 상반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청사내에 흡연구역으로 1층 민원실 입구와 2층 해양수산과 사무실 앞에 흡연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2층 흡연실, 1층에 설치된 흡연실은 밀폐된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돼 냄새가 나지 않지만 2층 흡연실의 경우 탁 트인 공간에 조성돼 민원인과 비 흡연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층 흡연실에는 주변 창문들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애연가들은 주위 눈치로 인해 추운 날씨 속에 1층 밖으로 나가는 불편을 겪거나 1층 청사 밖에서도 민원인들 눈치에 마땅히 흡연할 장소가 없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애연가들은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작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고 비 흡연인들은 환풍기 설치 등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바에는 시설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 관계자는 “2층 복도에는 별도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어, 그나마 2층 칸막이 시설마저도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기준에는 정부 및 지방청사의 경우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역행하고 있는 흡연구역내 개방된 창문들   © 해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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