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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 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관내 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배부 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지난 해 4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통한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행 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1인 연간 총 300만원 이내이며, 신고자는 지역주민(도내 거주자)으로 한정 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신고포상제의 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해남소방서 홍보 담당 061-530-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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