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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지난 13일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 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 421대상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배부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비상구를 임의적으로 폐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처벌이 이루어진다
소방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관계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 행위로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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