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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단방치차량 단속

기사입력 2011.10.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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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치차량 전경  © 해남방송

    해남군은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올 11월 초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해남군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각 마을이장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주민신고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불법구조변경 자동자, 불법운행 이륜자동차등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방치행위자는 20(승용) ~ 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통고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시 40(승용,비사업용) ~ 200(승합,사업용)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 7대를 적발하고, 자진처리유도 2대, 강제처리 5대 및 검찰송치 3건을 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ㆍ검사미필차량 10대를 적발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범칙금부과, 번호판 영치 및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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