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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인터넷 물품 사기범에 영장

기사입력 2011.08.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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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카페에 핸드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총 54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최씨는 인터넷 사기로 돈을 모은 뒤 해남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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