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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9일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이날 시군에 긴급 시달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특히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와함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해남군은 2~3일 이내 각 읍면 피해상황을 집계,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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