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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2% 인상 된다

기사입력 2011.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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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한 것이다.

    <요금조정 주요내용>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방향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농산물 가격인 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고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일반용은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특히 SSM으로 고통 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했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산업용은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했다.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 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이다.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키로 했다.

    <서민지원 대책>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서민지원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 (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하여, 저 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정액감면 방식은 에너지 저소비 취약계층의 할인율이 증가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강화>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도 강화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였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강화>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 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부문별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가정 부문에는 2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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