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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축협 조합장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기사입력 2011.07.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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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축협 이모 조합장이 개인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정관에 의거 지난 2일 당연 퇴직됐다.

    이에 이모 조합장은 해당 사유가 부당하다며 ‘퇴직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21일 이모 조합장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면직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남축협은 1개월 이내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해 오는 8월 1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말하자면 농협중앙회는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모 조합장은 “조합에서 임원의 연체에 대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사전 고지가 없었으므로 임원결격사유 적용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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