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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6천여 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39세・6급)의 직근 상급자인 사업소장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또 차상급자인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남도 산하 사업소의 연구업무담당 공무원이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비위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산하공무원의 금품수수, 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연대책임제 적용의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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