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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자회 위장 ‘떳다방’ 적발

기사입력 2011.07.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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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이 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방문판매(일명 떳다방)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강제 추방을 위해 나섰다.

    군은 해남읍 ㅂ 웨딩홀 앞에서 장애인 바자회를 이유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떳다방 업체를 상대로 행정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에드벌룬 5개), 호객행위(각설이・노래), 사전판매 신고 없이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법을 적용해 7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 해남읍 ㅂ 웨딩홀 앞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 해남방송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업체대표 정 모(남・전남 나주)씨와 해남군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이 모(남・56세)씨를 집중 추궁한 가운데 업소대표 정 모씨는 모든 책임을 이 모 지회장에게 전가하는 한편, 당초 지체장애인협회의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장애인 바자회로 위장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행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이번 장애인 바자회에서 판매한 품목들은 의류를 비롯해 서적, 음식, 다육식물, 나무공예품 등으로 사전 판매신고 없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떳다방 근절을 위해 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행위는 과다한 사은품과 경품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저질의 제품을 고가에 충동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노인이나 주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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