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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송지면 송종 마을회관에 대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강제경매에 들어갔다.
이는 송지면 송종마을회관과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송종마을과 K씨 문중간의 법정 다툼 결과 송종마을이 패소함에 따라 손해비용 등 700여 만 원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송종마을에서 이를 배상하지 않자 K씨 문중에서 마을회관을 강제경매 신청하게 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마을에 방풍림으로 조성된 1만 3천여 평의 송림 숲 때문이다. 이 송림 숲은 주민들의 공동울력을 통해 가지치기 등 피서지로써 환경을 갖추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약 5년간 마을에서 피서객들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며 수익금을 만들어 냈다. 이 수익금 전액은 마을 운영비로 충당해 왔는데 수익금은 년간 최저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곳 임야 소유주가 본래 K 모씨의 등기등록으로 마을 공동소유가 아닌 엄연한 K씨 일가 소유라며 K씨 일가에서 주장하고 나선 것. 이 때문에 K씨 일가 13가구와 마을주민간의 마찰이 생겨 송림 숲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며 법정소송으로 까지 이어졌다. 소송결과 1심 해남지원 판결은 송종마을이 승소하게 됐고, 2심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K씨 문중의 승소로 송종마을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마을이 패소함으로써 K씨 일가에게 손해보상 비용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송종마을에서는 이미 소송을 위한 비용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가운데 경매과정을 바라볼 뿐 주민간의 대립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2002년부터 소송에 휘말려 80여 호 남짓한 송종마을은 K씨 일가 13호와 나머지 주민들로 패가 나뉘어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가구당 300여만 원을 각자 거출했으나 패소하게 되자 근심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피폐해진 모습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독거노인 등 수입이 뻔한 시골마을의 실정에서 은행대출과 쌈짓돈까지 내 놓으며 소송비용에 보태는 등 적극 나섰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특히 마을회관에 방송장비와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없게 돼 이 마을의 취락지구 한구석에 5평 남짓한 초라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 등 주민과 노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무거운 한숨과 함께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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