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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등이 크게 간소화된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가 오늘부터 실시된다.
이번에 변경된 운전면허 시험은 '장내 기능'이 기존 700m 코스 11개 항목에서 50m 코스 2개 항목으로 대폭 감소했고, 운전학원에서 받는 의무 교육시간도 줄어드는 등 절차와 시간이 훨씬 간소화 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오늘부터 제도 변경된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되면 응시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어제 오전부터 인터넷 예약 접수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교통안전교육까지 한꺼번에 접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응시자는 대기자 수가 비교적 적은 날을 잡아 예약한 뒤 해당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
또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종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도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1종 보통과 대형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돼도 각각 도로주행시험과 장내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된 지 5년이 지나면 오랜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모든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1종 면허는 보통과 대형 등으로 나뉘며 운전자들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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