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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1월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감면은 정부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가 대상으로, 농가용저온창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대상자는 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 해남군지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가 면적 적용에서 공시지가 적용으로 바뀐 만큼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 적용되는 모든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제2호(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지원상업 등 특수시책사업인 경우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 감면) 」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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