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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효남(민주당, 해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수립, 시설 설치지원, 청소년 체험교육, 전문가 자문, 전문인력 양성, 평가, 지도감독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체험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마을과 기관․단체간의 1사1촌 자매결연, 체험관광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예산투자가 확대되면 체험관광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수산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고 하면서 "이제는 농업도 생산소득 의존도에서 탈피해 서비스산업인 관광을 통해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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