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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민섭)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설·대보름을 전후로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 1월21잃∼2월21일까지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1390 선거안내센터를 통한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537-1390)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