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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기사입력 2011.06.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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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해남 관내에 대해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 곤란으로 인명 피해와 응급환자발생시 구급차량 현장 도착이 지연 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 하게 됐다.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곳은 재래시장,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소방시설 주변과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수 해남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방공무원이 투입되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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