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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감사원 감사 결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기기 결함 등으로 정상가동하지 않는 데도 준공처리 및 공사중지를 부적정하게 하는 바람에 하수 슬러지 상당량을 해양 투기해 예산을 낭비하고 기계 제작사에 지연배상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게자에 따르면, 해남군은 16억여 원을 투입해 B업체가 시공한 "해남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기기내 온도 저하로 초기발효공정이 지연돼 계약 성능에 불합격했으나 성능에 합격될 때까지 시설개선작업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지난해 1월 7일 공사 중지 조처를 하는 바람에 애초 같은 해 1월 17일 준공예정일인 데 사실상 계약기간을 무기 연장해줬다.
이후에도 지난해 6월까지 기계 제작사가 시험운전 기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첨가제를 과다 투입해 발효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발효기 내부 기기 보완 등 시설개선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남군은 공사중지 해제조처를 하지 않아 B사에 지연배상금 6,800만 원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처럼 기계 제작사의 책임으로 해남군 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공사를 중지한 채 시설보완을 하게 하며 제작사에 지연배상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해남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조속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사 중지 조처를 해제해 시험운전에 합격할 때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제작사에 조처하고 최종 합격일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면 지연배상금 부과 그리고 지연배상금이 보중금에 이를 때는 계약 해지 등을 강구하라고 해남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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