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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선자 79명 선거법 위반 수사

기사입력 2012.04.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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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교부증을 받자마자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쳐 19대 총선 당선자는 검찰 수사라는 또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게 됐다.

    상당수 국회의원 당선자가 뱃지를 달았지만 곧바로 뱃지를 떼게 될 지 모라게 된 것이다.

    검찰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79명에 이른다.
    검찰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뤘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과 법원은 당선자 위주로 가능한 한 속전속결로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개월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추가 입건을 감안하면 최대 30여명이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무더기 재·보선도 예상된다.
     
    검찰은 11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이후 총선 출마자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새누리당 2명(당선자 2명), 민주통합당 2명(당선자 1명), 무소속 2명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부장)는 4·11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고일 기준으로 입건된 사람만 79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당선자의 26.3%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때 37명(12.4%)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앞선 총선 때는 공소시효 6개월 만료일까지 192명이 입건돼 15명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최대 32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109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금품거래 30.5%, 흑색선전 32.2% 등이다. 지난 총선에서 13.7% 정도를 차지하던 불법선전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4.7%로 크게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가운데 수사 대상은 전원 지역구 인사”라며 “비례대표는 공천헌금 때문에 수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비례대표에게만 투표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입건된 경우는 없다”며 “하지만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12월 대통령 선거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6개월을 넘기면 불기소되는 만큼 당선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2일에는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당선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자(경기 부천 오정)의 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11일에는 민주당 우제창 낙선자(경기 용인갑)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무소속 낙선자 2명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법원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1·2심 재판을 각 2개월(법률상 6개월)에 끝내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원회는 선거법 양형기준을 1심 선고가 나올 7~8월 전에는 내놓을 계획이다.(기사제공/시정뉴스,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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