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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일제 변경

기사입력 2011.10.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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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31일부터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의 ‘동·리,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며 이에 따라 28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전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싶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고시 여부를 확인해 올 연말까지 변경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주민등록 주소의 일괄 변경을 위해 시ㆍ군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운영을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2시까지 일시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장석홍 전남도 행정과장은 “차질없는 주소 변경을 위해 올해 초부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비롯해 주민등록표 주소 정비, 도로명주소 수작업 입력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며 “민원 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금까지 사용한 지번주소가 일제시대 토지방식으로 토지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 그 동안 주소전환 대상자를 고지하고 3회에 걸쳐 모의전환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왔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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