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청 |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진도군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매월 진도군에서 전라남도 토지관리과로 이송하고, 전라남도에서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승훈 취재본부장 haenamnews@naver.com
2026.03.21 (토) 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