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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31일까지 해남사랑상품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과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로 지난 2019년 4월 판매개시 이후 총 3,774억원을 발행, 3,451억원이 판매되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상품권이 유통된 만큼 부정유통 없는 바른 소비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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