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남 ‘코아루더베스트 아파트’(입주자대표 김요섭)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해남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 3월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코아루아파트에서 아파트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절차를 거쳐 해남군에 신청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에 대해 검토 결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아루아파트의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일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항에 따른 것으로 ‘해남군 제1호 금연아파트’가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코아루아파트에서는 금연 지정과 동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절대 금연해야 한다,
이로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코아루아파트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여 금연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해남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열기 후끈
- 2해남 화산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1위
- 3해남문화원, '2024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시
- 4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 5바르게살기운동해남군협의회, 김호성 회장 취임
- 6해남군, 해남군민의 날 행사 개최...“사통팔달 살기좋은 경제도시” 조성
- 7해남군, 광주챔피언스필드 ‘해남군의 날’ 네이밍데이 행사
- 8제21회 북일면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 9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현장대화 '성황'
- 10명현관 해남군수, 재생에너지 최적지 해남에 투자하세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