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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2월 8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남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임용권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부와 상생·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서 내용으로는 인력 배치, 업무 이관 및 운영 지원,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규임용 및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주요골자이다.
김병덕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비록 인사권은 분리가 되지만, 양 기관의 기능과 권한은 오로지 주민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작동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남군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생·지원해 나가면서,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협력할 것”이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자랑스러운 해남군민의 행복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상위 법령의 개정·시행에 맞춰, 해남군의회의 자치법규 정비안 26건을 마련하고,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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