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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7일) 의정활동을 통해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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